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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대상 : 주거용 건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『주택임대차보호법』
---------- -우선변제권(대항력 및 확정일자)이 있는 임차보증금에 한하며
---------- -전세(임대차)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
- 대출한도 :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80%이내
- 대출기간 : 2년(전세계약 만료일까지, 전세계약 갱신시 연장가능)
- 대출금리 : 최저 3.8% (3개월 변동)
- 상환방법 : 일시(수시)상환, (일부)분할상환
- 준비서류 : 신분증 / 인감도장 / 인감증명서 / 주민등록등본 / 전세계약서 원본
---------- -주민등록초본(전주소포함) / 소득금액증빙서류 / 기타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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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안내사항
-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설정료, 인지대, 담보조사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고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☎ 053)217-9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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