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
제 목 |
31 |
아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데,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, 현금카드… |
Q. 아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는데,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, 현금카드 등을 만들 수 있나요?
A.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|
30 |
SMS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|
Q. SMS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 새마을금고 창구와 홈페이지(인터넷뱅킹 가입회원만 가능)에서 신청합니다.
창구에 통장, 도장,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유료신청의 경우 매월 0원~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 |
29 |
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? |
Q.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이 해외에서도 가능한가요?
A. 인터넷 뱅킹은 가능하나 텔레뱅킹은 불가능 합니다. |
28 |
인터넷뱅킹, 텔레뱅킹 가입은 했는데 사용이 안됩니다. 어떻게 하나… |
Q. 인터넷뱅킹, 텔레뱅킹 가입은 했는데 사용이 안됩니다. 어떻게 하나요?
A. 텔레뱅킹의 경우 창구에서 신청 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뱅킹의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등록을 안 하셨다면 내방하셔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
또한 등록은 하셨지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에도 금고로 나오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. |
27 |
수표 정액권 발행이 가능한가요? |
Q. 수표 정액권 발행이 가능한가요?
A.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제 수표발행이 가능하므로 정액권은 발행이 가능합니다.
(비정액권은 최대 5천만원 까지 발행 가능) |
26 |
무인수납기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 |
Q. 무인수납기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A. 일단은 새마을금고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셔야 합니다.
없으실 경우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며, 타 금고 통장이나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.
납부 바업은 고객보관용 장표를 절취하시고, 나머지(은행보관용, 금융결재원용)를 기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진행 안내가 나오므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
25 |
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(또는 범칙금, 재산세 등)을 수납하나요? |
Q. 새마을금고에서 공과금(또는 범칙금, 재산세 등)을 수납하나요?
A. 현재 공과금은 무인수납기로 수납하고 있으며,
타지역 OCR, 범칙금, 재산세, 부가가치세 등은 창구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. |
24 |
새마을금고에서도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? |
Q. 새마을금고에서도 자동이체가 가능한가요?
A. 공과금 자동이체, 납부자 자동이체(타 은행 자동이체)등이 모두 가능하십니다.
공과금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, 공과금 납부영수증, 통장, 도장,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|
23 |
타행송금을 잘못 보냈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 |
Q. 타행송금을 잘못 보냈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
A. 우선 내방하시어 자금반환 청구요청을 하셔야 합니다.
청구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개설은행 지점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에 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. |
22 |
통장출금(또는 무매체 거래)을 신청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이체가 안… |
Q. 통장출금(또는 무매체 거래)을 신청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이체가 안됩니다. 어떻게 하나요?
A. 통장출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타행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나, 무매체 거래시에는 금고이체만 가능합니다.
계좌이체를 하시려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만드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|
21 |
통장으로 출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Q. 통장으로 출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. 통장으로 출금하시려면 따로 신청을 해 주셔야 거래 가능합니다.
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, 통장, 거래도장(서명) 입니다.
통장비밀번호외 추가로 통장출금용 승인번호를 5자리 설정하셔야 합니다. |
20 |
신용정보관리 대상자입니다.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 |
Q. 신용정보관리 대상자입니다.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죄송합니다. 현재 본 금고에서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 또한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 되어있는
분들은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|
19 |
전세자금 대출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? |
Q. 전세자금 대출시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?
A.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. |
18 |
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나요? |
Q.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나요?
A. 기존에 살고있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고, 새로 입주하는 전세보증금의 잔금 등을
대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건물주(임대인)의 연대보증이나,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한 동의를 할 경우에만
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, 주택,빌라의 경우 최대 70%까지 가능하며,
한도는 신용등급과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산정됩니다. 다만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
건물주(임대인)의 건물이 과도한 설정이나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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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 해약환급금이 왜 적은가요? |
Q. 공제 해약환급금이 왜 적은가요?
A. 공제는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하며, 계약자가 나입한 공제료 중 불의의 사고 또는 공제사업에
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