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우대종합저축
일몰 기한(2014.
12. 31) 도래 및
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
2015년
1월
1일부터
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,
비과세종합저축(신설)
등
금융상품에 대한
세제혜택이
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□
세금우대종합저축
신규가입,
계약기간
연장,
납입한도
증액 중단
○
세금우대종합저축은
2015년
1월
1일부터
신규가입,
만기연장
및 납입한도 증액을
할
수 없습니다.
○
세금우대종합저축의
신규가입,
만기
연장,
납입한도
증액을 희망하시는 고객
께서는
2014년말
이전에 해당 거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
세금우대종합저축의
계약기간 연장이 중단됨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
가입하신
꿈드림정기예탁금(계약기간
1년,
만기에
해지요청이 없는 경우
1년
단위 자동연장 상품)은
2015.
1. 1 이후
자동연장되는 경우 자동연장일부터
세금우대종합저축의
세제혜택(이자소득에
대해 9.5%
저율과세)을
받으실 수
없으며,
일반과세(이자소득에
대하여 15.4%
과세)로
적용됨을
유의하시기
바랍니다.
□
비과세종합저축
신설
○
가입대상
:
만
65세
이상*
거주자,
장애인,
독립유공자(유가족
포함),
국가유공
상이자,
기초생활수급자,
고엽제후유의증환자,
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*
가입대상
중 “만
65세
이상 거주자”의
경우 2015년
만 61세를
기준으로
2019년까지
매년 1세씩
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됩니다.
○
납입한도
:
전 금융기관
통합 5천만원까지
비과세 ※
단,
기존
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
5천만원에서
해당 계좌의 한도를
차감합니다.○
적용
시기 :
2015. 1. 1 이후
※
기타 자세한
내용은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