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예금상품(5종) 특약 제·개정 안내
조세특례제한법 개정(2015. 1. 1 시행)에 따라 새마을금고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제정 및
예금상품 5종에 대한 특약 일부개정
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금융거래시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비과세종합저축 특약 제정
○ 사 유 : 생계형저축 일몰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에 따라 2015. 1. 1부터 판매 개시
하는
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특약 제정
○ 시행일자 : 2015. 1. 1
○ 제정내용 : 세부내용은 개정 특약 참조 [특약 보기]
□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 특약 일부개정
○ 사 유 : 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 일몰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에 따름
○ 시행일자 : 2015. 1. 1
○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은 개정 특약 참조 [개정특약 보기]
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 특약 일부개정
현 행 |
개 정 |
제9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,
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|
제9조(세금우대의 적용) ------------ ----
비과세종합저축----------------------. |
□ 행복모아자유적금 특약 일부개정
○ 사 유 : 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 일몰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에 따름
○ 시행일자 : 2015. 1. 1
○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은 개정 특약 참조 [개정특약 보기]
행복모아자유적금 특약 일부개정
현 행 |
개 정 |
제9조(세금우대적용) 이 적금은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저축,
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. 다만, 회전주기가 6월인 경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. |
제9조(세금우대적용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비과세종합저축으로------------------. <단서
삭제> |
□ 꿈모아상호부금 특약 일부개정
○ 사 유 : 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 일몰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에 따름
○ 시행일자 : 2015. 1. 1
○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은 개정 특약 참조 [개정특약 보기]
꿈모아상호부금 특약 일부개정
현 행 |
개 정 |
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저축,
세금우대종합저축의 대상예금이 될 수 있다. |
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비과세종합저축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|
□ 꿈드림정기예탁금(2013년 판매중단) 특약 일부개정
○ 사 유 : 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 일몰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에 따름
○ 시행일자 : 2015. 1. 1
○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은 개정 특약 참조 [개정특약 보기]
꿈드림정기예탁금(2013년 판매중단) 특약 일부개정
현 행 |
개 정 |
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저축,
세금우대종합저축의 대상예금이 될 수 있다. |
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비과세종합저축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|
□ 자유회전정기예금(2013년 판매중단) 특약 일부개정
○ 사 유 : 세금우대종합저축, 생계형저축 일몰 및 비과세종합저축 신설에 따름
○ 시행일자 : 2015. 1. 1
○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은 개정 특약 참조 [개정특약 보기]
자유회전정기예금(2013년 판매중단) 특약 일부개정
현 행 |
개 정 |
제8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저축,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
가입할 수 있다. |
제8조(세금우대의 적용) <삭
제> |